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안양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2장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1. 입후보 등록

  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
     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
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

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
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  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
나. 장 소 :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본관 1층 교무실)

다. 기 간 : 2010년 3월 15일 ~ 3월 17일까지 (3일간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

(커뮤니티>학교운영위원회>학부모공간(게시판)에서 입후보자 등록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1부 제출)

 

2. 학교운영위원 선거

가. 선거장소 :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운석관 세미나실

나. 선거일시 : 2010년 3월 24일 16:00~17:00

다.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: 6명

 

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

 

2010년 3월 6일

 

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